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얻는 기쁨과 만족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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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라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서는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등을 제공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서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월 50~90만 원을 6개월 지원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
Ⅱ유형(취업활동비용): 15~ 195.4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 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요건 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18~34세 청년 구직자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1) 자가진단: 수급 자격 모의산정
2) 신청 : 누리집(http://www.kua.go.kr), 전국 고용센터
3) 문의: 누리집(http://www.kua.go.kr),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지금처럼 어려운 때, 일할 곳을 찾아서 일하기까지 지원이 가능한 이 제도!
잘 활용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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