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대상자와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함께 알아봐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대상자와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

by 미오새 2024. 1. 13.
728x90
반응형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여러분은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국세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홈텍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오는 1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연말 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원천징수'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정하여 매긴 것이기에 내가 내 세금의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거의 모든 직장인으로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한 모든 사람입니다.( 일용직 노동자, 소득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작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올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각종 증빙서류를 ㅈ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러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한도 300만 원이 적용돼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봉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 200만 원이 합쳐서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관련은

올해부터 4억 원으로 한도가 늘었고,  연금계좌는 6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퇴직연금 포함한 계좌는

900만원으로, 확대됨

 

기타

22년 4~12월까지 결제한 문화 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료 소득공제 역시 10포인트 상향.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했을 시 소득공제 비율은 80%로 인상적용

 

연말 정산 잘 준비하여 '보너스'~ 한번 받아보자고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