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여러분은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국세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홈텍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오는 1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연말 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원천징수'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정하여 매긴 것이기에 내가 내 세금의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거의 모든 직장인으로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한 모든 사람입니다.( 일용직 노동자, 소득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작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올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각종 증빙서류를 ㅈ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러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한도 300만 원이 적용돼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봉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 200만 원이 합쳐서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관련은
올해부터 4억 원으로 한도가 늘었고, 연금계좌는 6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퇴직연금 포함한 계좌는
900만원으로, 확대됨
기타
22년 4~12월까지 결제한 문화 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료 소득공제 역시 10포인트 상향.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했을 시 소득공제 비율은 80%로 인상적용
연말 정산 잘 준비하여 '보너스'~ 한번 받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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