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행복주택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예배 신혼부부 포함),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직장과 거주하는 집의 물리적, 시간적 요인이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이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행복주택 조건이란
대학생일 경우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함께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인 자
-.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23년 기준)
청년일 경우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세대자산기준(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 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자산기준-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기타-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등
행복주택 임대료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고령자: 시세의 76%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주거급여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 시세의 60%
행복주택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신청가능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많은 주거공간이 생기지만 어째 내 집은 없는 것 같은 요즘!
행복주택을 잘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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