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점점 노령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결혼도 쉽지 않다 등등의 이유로 결혼 기피와 아울러 육아의 어려움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하는 여러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모신생아건광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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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모신생아건광관리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 하는 보건복지부 담당의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정채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3. 서비스의 내용
산모, 신생아 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4. 서비스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붜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적 기형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이상 알아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정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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